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8월 23일 밝혔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87만 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환급되며, 개인별로는 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가 금액을 부담하는 항목),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가입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초과금에 대한 환급은 자동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신 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와 함께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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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577-1000